돈 떼였을 때, 소송 없이 받는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제도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송까지 가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고, 연락을 끊은 채무자와는 협의조차 어렵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와 준비물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支給命令)**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별도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속하게 ‘지급 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식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 시간·비용 부담이 적으며,
✔️ 상대방(채무자)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데 대금 미지급
빌려준 돈(금전채권)을 받지 못함
계약상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음
단, ‘금전 채권’ 또는 ‘유가증권 지급’에 한정되며,
물건 반환, 인도 요청, 손해배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 채무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주소, 이름 등 확인 필수)
✅ 청구 금액이 명확해야 함 (예: 300만 원, 1,500만 원 등)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겨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적사항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
온라인 제출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심사
서류만으로 판단, 채무자에게 내용 송달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가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채권 증빙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카톡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등)
신청 수수료 (통상 1만 원 내외, 청구 금액 따라 다름)
송달료 (채무자 주소지 기준 부과)
👉 온라인 전자소송은 https://ecfs.scourt.go.kr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일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가능
강제집행 절차 개시
단, 상대방의 재산 조회는 별도 절차 필요 (예: 재산명시 신청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송달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어 주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Q.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양 당사자 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Q.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마무리
**지급명령 제도는 "간단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판결 절차"**입니다.
채무자와 직접 다투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소액 채권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거래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연락처·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엔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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