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돈 떼였을 때, 소송 없이 받는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제도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송까지 가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고, 연락을 끊은 채무자와는 협의조차 어렵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와 준비물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支給命令)**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별도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속하게 ‘지급 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식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 시간·비용 부담이 적으며,
✔️ 상대방(채무자)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데 대금 미지급

  • 빌려준 돈(금전채권)을 받지 못함

  • 계약상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음

단, ‘금전 채권’ 또는 ‘유가증권 지급’에 한정되며,
물건 반환, 인도 요청, 손해배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채무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주소, 이름 등 확인 필수)
청구 금액이 명확해야 함 (예: 300만 원, 1,500만 원 등)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겨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적사항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

    • 온라인 제출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2. 법원 심사

    • 서류만으로 판단, 채무자에게 내용 송달

  3.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가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4.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채권 증빙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카톡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등)

  • 신청 수수료 (통상 1만 원 내외, 청구 금액 따라 다름)

  • 송달료 (채무자 주소지 기준 부과)

👉 온라인 전자소송은 https://ecfs.scourt.go.kr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일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가능

  • 강제집행 절차 개시

  • 단, 상대방의 재산 조회는 별도 절차 필요 (예: 재산명시 신청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송달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어 주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Q.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양 당사자 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Q.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마무리

**지급명령 제도는 "간단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판결 절차"**입니다.
채무자와 직접 다투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소액 채권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거래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연락처·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엔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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