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2026년엔 집에서 5분이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현재,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 프린터만 있으면 즉시 출력
✅ 무인발급기 방문 없이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 항목 | 설명 |
|---|---|
|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구조, 용도 등 기본 정보 |
| 갑구 |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내역 |
| 을구 | 저당권, 근저당, 압류 등 담보 내역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가능
→ 실소유주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2026년 최신)
✅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STEP 2. ‘열람/발급’ 메뉴 클릭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선택
✅ STEP 3.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로 검색 (시/도 → 시/군/구 → 동/지번)
또는 지번 직접 입력
아파트는 ‘건물명’까지 정확히 확인
✅ STEP 4. 열람 or 발급 선택
| 구분 | 설명 | 비용(2026년 기준) |
|---|---|---|
| 열람 | PDF로 보기만 가능 | 700원 |
| 발급 | 출력용 PDF (제출 가능) | 1,000원 |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 프린터 필요 (발급 후 즉시 출력)
✅ STEP 5. 수수료 결제 후 발급
결제 완료 시 즉시 다운로드 가능
‘마이페이지’에서 재출력 가능 (30분 이내)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 2026년 현재 기준,
모바일에서는 발급 불가 / 열람만 가능하거나 제한적
정식 발급은 PC 환경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 명의 부동산만 발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 가능
→ 타인의 부동산도 주소만 알면 조회 및 발급 가능
Q2. 무인발급기와 차이점은?
👉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가능 / 집에서 출력 가능
👉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 프린터 불필요
Q3. PDF로만 받는 것도 되나요?
✅ 발급 선택 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저장 가능
단, 출력 후 사용해야 하는 기관이 많으니 제출 형식 확인 필수
이런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매매 계약 전
✅ 전세 계약 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확인용
✅ 대출,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
결론: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2026년 현재
✔ 집에서 5분 안에 발급 가능
✔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진행
✔ PDF 저장 및 프린터 출력 모두 가능
📌 지금 바로 https://www.iros.go.kr 접속해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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